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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조 1항
- 취소 개념
- 법조 경합
- 원시적 불능
- 비법인
- 민법 의사표시
- 취소 원인
- 민법
- 등기
- 권리 경합
- 의사표시
- 406조 효과
- 대표기관
- 사실인 관습
- 민법 746조
- 법정대리권
- 일부착오
- 민법상 착오
- 동기 착오
- 108조 2항
- 406조
- 민법 103조
- 취소 효과
- 표시상 착오
- 후발적 불능
- 표시행위
- 민법 107조
- 소멸시효 완성
- 실체관게 부합등기
- 실종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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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학설, 판례
민법상 착오의 유형 -2- 본문
민법상 착오의 유형 -2-
민법상 착오의 유형에 대해 이전 글에 대해 계속 소개하겠다. 이번에는 민법상 착오에서 동일성의 착오, 불합의와 착오, 일부 착오인 경우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일부 착오의 경우에는 일부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산용 상태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설정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착오이므로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착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 부분은 객과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각각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착오에서 객관적 요소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객관적 현저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착오의 중요 부분이 된다. 착오에서 주관적 요소란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 착오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 즉, 착오와 의사표시 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판례 역시 착오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동일성의 착오, 불합의와 착오, 일부 착오
동일성의 착오에는 사람의 동일성 착오와 객체의 동일성 착오가 있다. 인적관계가 중시되는 계약에서 착오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본다. 대량적 거래인 경우에는 사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반해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항상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고 착오 취소를 인정한다. 불합의란 계약내용을 이루는 중요 요소 사이의 불일치를 말한다. 불합의와 착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불합의가 있다고 본다면, 계약은 불성립한 것이 된다. 따라서 착오 취소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불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그제야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가 적용된다.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취소 부분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A와 B 모두를 증여하였는데 A는 착오로 증여하게 된 경우 A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취소의 허용성이 문제 되는데 내용 변경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대방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어 논쟁이 있다.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허용의 전제에서 상대방의 이익과의 조화 위해 일부 취소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즉, 통설과 판례는 부분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분할 가능성, 2) 일체성, 3) 가정적 의사를 제시하고 있다.
주채무자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와 취소가능 여부
보증인이 생김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는 채권자 이므로 채권자의 보증인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할지와 보증의사표시 역시 착오로 취소 가능한지가 주요 논쟁점이다. 채권자의 고지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판례는 보증의 본질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인수하는 행위이므로 신의칙상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보증인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인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은행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해서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설은 이 판례를 비판하며 채권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려고 한다. 채권자의 고지의무 인정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고 있다. 1) 분양계약에서 분양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불균형을 이룬다. 2) 주채무자의 신용정보에 보증인은 접근이 곤란하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 수 없다.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신용제공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 3가지를 근거로 다수설은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아서 착오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고 취소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채권자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이다. 이외에도 판례는 신용보증은 취소 판결을 내려주지만,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취소 판결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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