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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에비씨 2022. 5. 26. 17:48

시효와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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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고양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자로서의 사실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의 사실 상태가 지속되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제도는 명문화된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시효제도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는 그동안 쌓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시효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법적 안정성을 위해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입증 곤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효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시효 권리자의 신뢰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를 통해 법질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시효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참고로 학설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소수설이 곧 다수설이 되기도 하므로 꼭 다수설만을 맞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와의 비교

제척기간은 법정의 권리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진행되며, 행사 가능 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즉, 기간의 결과만으로 제척기간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기간으로 권리행사 가능 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소멸시효는 기간의 경과와 함께 권리의 불행사를 요건으로 한다. 제척기간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 학설은 제소기간설, 청구기간설, 이원설이 있다. 다수설은 제소기간설, 출소 기간설이다. 판례는 주로 청구기간설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제소기간을 따르기도 한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기간, 점유 회수 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의 시작으로 본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 학설에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있다.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고 본다. 민법 제369조와 민법 766조에 따라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369조는 부종성에 관한 규정으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취득시효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시효 원용권 규정이 사라진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로 시효 원용권이 발생할 뿐이라는 의견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시효완성 후의 변제를 비채 변제로 구성하는 것이 부당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수설 및 통설은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 및 상대적 소멸설에 따라 법적 권한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반대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원용권의 행사가 적용된다. 또한 시효완성 후의 변제에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채무자의 정당한 변제로 보고 반환청구를 불허한다. 반대로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비채 변제의 성격으로 본다. 따라서 악의이면 민법 742조에 따라 반환청구를 불허한다. 선의이면 민법 744조를 적용하여 도의 관념에 적합한 변제로 보고 반환청구를 부정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학설에 따르더라도 무조건 인정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도중에는 포기할 수 없고, 완성 후에 포기만 가능하다.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없다. 반대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원용권 자로 제한된다. 원용권 자는 직접 수익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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