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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권
- 대표기관
- 취소 효과
- 민법 746조
- 406조
- 표시행위
- 민법 의사표시
- 35조 1항
- 비법인
- 후발적 불능
- 사실인 관습
- 동기 착오
- 등기
- 실체관게 부합등기
- 취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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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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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학설, 판례
민법상 착오의 유형 -1- 본문
민법상 착오의 유형 -1-
민법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의 보호를 위해 취소권이 발생하고, 반대로 표시 상대방은 신뢰를 보호받아야 하므로 논쟁이 생긴다. 민법상 착오에 관해서는 민법 109조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 10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상 착오의 유형에는 기본 유형과 특수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 유형은 민법 조문에 표시된 유형을 말한다. 차꼬의 기본 유형에는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다.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는 민법 109조를 적용함에 이견이 없지만, 동기의 착오에 민법 109조를 적용 가능한지는 의견 대립이 있다. 특수 유형에는 심부름 꾼의 착오, 기명날인의 착오가 있다. 기명날인의 착오는 문서를 모르고 도장을 찍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와 109조 적용
민법 109조는 내용의 착오를 다루므로 동기의 착오에 적용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기는 내용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논쟁이 있다. 학설은 109조 적용설과 부정설, 동기 표시설이 대립한다. 109조 적용설은 동기와 내용의 구별이 어렵고, 거래안전은 중대한 과실로 제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109조 부정설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109조를 통한 취소를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합의에 의해 내용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기 표시설은 원칙적으로 109조 적용을 부정한다. 예외적으로 동기가 직접 표시되거나 묵시적 표시가 되어, 해석상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경우 109조 적용을 긍정한다. 이조백자 매매계약을 체겨하면서 매매대금을 이조백자로 알고 책정하였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에 가격 결정은 이조백자의 가치로 결정한 경우 묵시적 동기 표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유발된 착오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착오가 유발된 것이라면 모두 109조를 적용하여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유발이라 함은 상대방의 보호가치가 부정될 정도의 유발을 말한다.
본인의 의사를 다르게 전달하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해 착오한 경우
대리인, 사자 모두 행위의 발생효과가 자기에게 발생하지 않음은 공통이나, 의사결정 주체가 다르다. 대리인에 의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대리인이나, 사자의 의사결정 주체는 본인이다. 사자는 다시 전달 사자와 표시 사자로 나눌 수 있다. 전달 사자의 의사표시가 부도 달 했다면,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표시 사자의 경우에는 표시 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착오가 문제 된다. 만약 표시 사자가 선의라면 표시상의 착오가 문제 된다. 표시 사자가 악의라면 사자가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한 것과 동일하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대리인과 표시 사자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구별하자면, 대리인은 의사표시와 효과 의사까지 표시하는 자를 말하며, 표시 사자는 의사표시만을 하는 자를 말한다. 표시 사자가 선의라면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하므로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항이 적용된다. 제 3자의 기망에 의해 서명 착오를 한 경우에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사기 취소로 본다면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항 대신 108조 사기 기망에 의한 취소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사기 취소의 기능은 의사결정의 자유의 침해를 보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망행위가 의사결정이 아닌 서명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108조 사기 취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제삼자의 기망에 의해 서명 착오를 한 경우에는 민법 109조를 적용하여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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