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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개념
- 35조 1항
- 406조
- 소멸시효 완성
- 동기 착오
- 취소 원인
- 표시행위
- 민법 746조
- 법정대리권
- 일부착오
- 취소 효과
-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 대표기관
- 민법상 착오
- 108조 2항
- 실종선고 취소
- 표시상 착오
- 민법 의사표시
- 민법 107조
- 권리 경합
- 406조 효과
- 의사표시
- 등기
- 사실인 관습
- 민법
- 실체관게 부합등기
- 민법 103조
- 법조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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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학설, 판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107조의 요건과 효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에는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민법 110조에 규정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잇다. 107조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본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한 의사표시라고 보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가 되는 의사표시로 본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

무권대리 분류와 명의도용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일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많이 고용한다. 변호사를 고용한다던지,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한다던지 해서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보는 일이 많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행위 역시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중 권한이 없는 대리를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 한다. 광의의 무권대리의 뜻은 대리권은 없으나, 대리행위는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대리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적 의사와 현명이 요구된다. 광의의 무권대리의 유형으로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행위 상대방의 신뢰가 존재하므로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표현대리는 대리권 존재에 대한 ..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법적 성질과 효과 일부 무효란 일체로서 의욕하고,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의 일부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일부 무효를 할 수 있다.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이므로 남아 있는 부분은 유효하다. 민법에서 문제가 발생한 계약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된다. 무효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법률관계가 바뀌므로 취소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러한 무효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성립과정에서 흠이 있는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다. 법정 취소사유에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해제는 성립 이후의 문제이다.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관..

법률행위의 요건과 원시적 불능 및 후발적 불능 개념 효과 법률행위 민법상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는 1) 당사자의 요건, 2) 목적에 관한 요건, 3)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요건이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말한다.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는 확정,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는 일치와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일치란 의사표시가 양쪽 당사자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그때서야 계약의 효과가 쌍방에게 나타난다. 만약 법률행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란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는 의적 요소와 표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의사'와 '표시'로 나뉜다는 뜻이다. 의사는 주관적 의도를 말하고, 표시는 객관적인 의사표현을 말한다. 형법에서의 주관적 구성요소와 객관적 구성요소와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구성요소가 나뉘므로 한쪽이 의사와 다르게 표현되면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계약 성립에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일방의 의사를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입..

민법상 실종에 관한 정리 실종은 계약에 있어서 주요 취소사유이다. 민법상 실종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실종된 자의 재산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언제를 실종 상태로 보고 그 이후의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실종에 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 실종처리 신고가 진행된다. 이 절차에 따라 제삼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변경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종선고의 기산점과 이해관계인 보통 실종은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를 기산으로 한다. 특별 실종도 존재한다. 특별 실종은 법정에서 선고하는 경우를 기산점으로 한다. 보통 실종은 연락두절 시를 기산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후 발견 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즉, 실종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민법 제108조와 406조 관계 / 108조 2항 개념과 효과 민법 제108조는 통정 허위표시에 관한 규정이고, 민법 406조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규정이다. 108조가 적용되면 채권관계는 당연 무효가 되고, 406조에 따르면 채권관계는 취소가 된다. 108조가 적용되면 무효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406조가 적용되면 취소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무효와 취소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되므로 중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가 논쟁의 요지가 된다. 즉, 가장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허용성의 논의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인정여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통설과 판례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 구분, 개념 정리 민법에서 발생하는 경합에는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이 있다. 용어가 어려워 보이나 용어 정리를 한 번만 해두면 판례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된다. 판례 해석뿐만 아니라 2차 문제들처럼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나가야 할 때 권리 경합과 법조 경합의 개념을 알면 어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알아내기 쉽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고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다. 권리 경합 권리 경합이란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개의 권리가 발생한다.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의 권리 경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와 사기를 이 유로 한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취소를 한다는 목적은 같은데, 여..

민법 103조와 746조 / 기한의 이익 법적 성질 민법 제103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반사회적 내용의 법률행위 일 것, 그리고 동기의 불법이 있다. 동기의 불법이란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경우 등을 말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요건들이 반사회적 행위인지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은 법률행위를 하는 때이다. 만약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금전적 이익과 연관된 경우를 판례는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공법적 의무와 금전적 대가의 결부된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 본다. 두 번째로. 증언의 대가로 금원을 지..

법인과 비법인 사단의 행위능력과 재산의 법적 성질 법인에는 대표이사가 존재한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대표이사의 대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지만 회사의 권한 범위 내인 경우 이를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행위능력을 벗어난 대표 행위와 행위능력 내의 대표 행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법인 사단은 사단인데 법인이 아닌 경우이다. 비법인 사단은 국가의 관여를 받기 싫어서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한다. 구분 개념으로는 조합, 사단법인이 있다. 조합과 사단법인은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비법인 사단은 재산 소유형태와 재산의 사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