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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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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

에비씨 2022. 5. 26. 11:03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와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리권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정리하려 한다. 대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이해하고 나면 구체적 사례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권에 관한 조문은 민법 125조, 126조, 129조가 있다. 민법 125조는 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규정이다. 본문은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민법 126조 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126조 내용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126조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현재는 대리권은 없으나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자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법 제125조는 적용할 수 있으나, 민법 126조와 민법 129조는 적용할 수 없다. 민법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129조 조문은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129조는 적용 가능하다.

법정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여부 판단

법정 대리권은 무능력자인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권을 맡은 경우를 말한다. 본인이 무능력자 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인정을 하더라도 본인은 무능력자 이므로 애초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거래안전보호를 위해 상대방을 보호할 것인지, 무능력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학설은 무능력자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정설로 나뉜다. 다수설과 판례는 제126조의 문언 해석상 본인 측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무능력자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거래안전을 위해 임의 대리권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소수설은 이 경우에 무능력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재판 중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부정설은 소수설로 무능력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매하면 조문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긍정설이 옳다. 무능력자 보호는 판단하는 과정에서 따로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민법 제827조의 내용을 말한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민법 82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 대리권이다. 이때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혼인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행위로 제한된다. 혼인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행위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으므로 범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요소로는 법률행위의 성질,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도, 혼인공동체의 생활수준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 가사 대리권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나 사회 관념상 대리관계 인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서로 간의 대리권을 인정할 것이 가가 비상 가사 대리권에 관한 논쟁이다.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비상 가사 대리권을 부정한다. 다만 민법 126조를 적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상 가사 대리권 규정 적용을 부정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비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민법 126조를 적용하여 다시 권한 넘은 표현대리인지를 다투어야 한다. 다만 적용 법조문이 바뀜에 따라 입증책임이 변동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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