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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효과
- 취소 개념
- 민법 746조
- 민법 107조
- 소멸시효 완성
- 비법인
- 민법 103조
- 등기
- 대표기관
- 법조 경합
- 일부착오
- 108조 2항
- 표시행위
- 표시상 착오
- 취소 원인
- 법정대리권
- 후발적 불능
- 민법상 착오
- 동기 착오
- 민법 의사표시
- 406조
- 35조 1항
- 사실인 관습
- 권리 경합
- 의사표시
- 실종선고 취소
- 민법
- 406조 효과
- 실체관게 부합등기
- 원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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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5)
법학, 민법, 학설, 판례

무권대리 분류와 명의도용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일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많이 고용한다. 변호사를 고용한다던지,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한다던지 해서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보는 일이 많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행위 역시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중 권한이 없는 대리를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 한다. 광의의 무권대리의 뜻은 대리권은 없으나, 대리행위는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대리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적 의사와 현명이 요구된다. 광의의 무권대리의 유형으로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행위 상대방의 신뢰가 존재하므로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표현대리는 대리권 존재에 대한 ..

민법상 실종에 관한 정리 실종은 계약에 있어서 주요 취소사유이다. 민법상 실종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실종된 자의 재산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언제를 실종 상태로 보고 그 이후의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실종에 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 실종처리 신고가 진행된다. 이 절차에 따라 제삼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변경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종선고의 기산점과 이해관계인 보통 실종은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를 기산으로 한다. 특별 실종도 존재한다. 특별 실종은 법정에서 선고하는 경우를 기산점으로 한다. 보통 실종은 연락두절 시를 기산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후 발견 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즉, 실종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법인과 비법인 사단의 행위능력과 재산의 법적 성질 법인에는 대표이사가 존재한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대표이사의 대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지만 회사의 권한 범위 내인 경우 이를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행위능력을 벗어난 대표 행위와 행위능력 내의 대표 행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법인 사단은 사단인데 법인이 아닌 경우이다. 비법인 사단은 국가의 관여를 받기 싫어서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한다. 구분 개념으로는 조합, 사단법인이 있다. 조합과 사단법인은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비법인 사단은 재산 소유형태와 재산의 사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 관해 ..

35조 1항 대표기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대표기관은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외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민법 조문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해서는 대표기관이 주로 문제가 되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 제35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조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

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추인은 권한 없는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후에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무효한 법률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므로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행위이다. 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민법상 추인의 종류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 취소 행위의 추인이 있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고, 무효 행위 및 취소 행위의 추인은 거래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은 당사자 아닌 자의 추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종래 판례에서는 무권대리의 법리를 유추하여 소급 적용하여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급적 유효로 판시하고 있다.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