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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 406조
- 민법 의사표시
- 비법인
- 민법상 착오
- 권리 경합
- 취소 개념
- 일부착오
- 법정대리권
- 동기 착오
- 민법
- 취소 원인
- 사실인 관습
- 108조 2항
- 406조 효과
- 후발적 불능
- 취소 효과
- 소멸시효 완성
- 법조 경합
- 민법 746조
- 실종선고 취소
- 민법 103조
- 의사표시
- 민법 107조
- 실체관게 부합등기
- 원시적 불능
- 대표기관
- 표시상 착오
- 표시행위
- 35조 1항
-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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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사표시 (2)
법학, 민법, 학설, 판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107조의 요건과 효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에는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민법 110조에 규정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잇다. 107조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본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한 의사표시라고 보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가 되는 의사표시로 본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란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는 의적 요소와 표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의사'와 '표시'로 나뉜다는 뜻이다. 의사는 주관적 의도를 말하고, 표시는 객관적인 의사표현을 말한다. 형법에서의 주관적 구성요소와 객관적 구성요소와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구성요소가 나뉘므로 한쪽이 의사와 다르게 표현되면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계약 성립에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일방의 의사를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