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108조 2항
- 민법 746조
- 의사표시
- 실체관게 부합등기
- 대표기관
- 사실인 관습
- 일부착오
- 취소 원인
- 민법 107조
- 실종선고 취소
- 35조 1항
- 표시행위
- 민법 의사표시
- 취소 효과
- 민법상 착오
- 민법 103조
- 취소 개념
- 등기
- 후발적 불능
- 동기 착오
- 비법인
- 406조
- 소멸시효 완성
- 406조 효과
- 표시상 착오
- 원시적 불능
- 법조 경합
- 권리 경합
- 법정대리권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표시행위 (1)
법학, 민법, 학설, 판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란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는 의적 요소와 표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의사'와 '표시'로 나뉜다는 뜻이다. 의사는 주관적 의도를 말하고, 표시는 객관적인 의사표현을 말한다. 형법에서의 주관적 구성요소와 객관적 구성요소와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구성요소가 나뉘므로 한쪽이 의사와 다르게 표현되면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계약 성립에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일방의 의사를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입..
법학, 민법, 학설, 판례
2022. 5. 2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