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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35조 1항 (1)
법학, 민법, 학설, 판례

35조 1항 대표기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대표기관은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외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민법 조문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해서는 대표기관이 주로 문제가 되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 제35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조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
법학, 민법, 학설, 판례
2022. 5. 2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