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표시상 착오
- 취소 원인
- 후발적 불능
- 법정대리권
- 원시적 불능
- 소멸시효 완성
- 406조
- 민법 107조
- 비법인
- 취소 효과
- 표시행위
- 민법 746조
- 법조 경합
- 사실인 관습
- 권리 경합
- 등기
- 민법
- 일부착오
- 의사표시
- 민법상 착오
- 실종선고 취소
- 406조 효과
- 대표기관
- 취소 개념
- 동기 착오
- 108조 2항
- 민법 의사표시
- 실체관게 부합등기
- 35조 1항
- 민법 103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후발적 불능 (1)
법학, 민법, 학설, 판례

법률행위의 요건과 원시적 불능 및 후발적 불능 개념 효과 법률행위 민법상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는 1) 당사자의 요건, 2) 목적에 관한 요건, 3)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요건이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말한다.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는 확정,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는 일치와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일치란 의사표시가 양쪽 당사자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그때서야 계약의 효과가 쌍방에게 나타난다. 만약 법률행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학, 민법, 학설, 판례
2022. 5. 2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