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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학설, 판례

법인과 비법인 사단의 행위능력과 재산의 법적 성질 법인에는 대표이사가 존재한다. 이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대표이사의 대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지만 회사의 권한 범위 내인 경우 이를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행위능력을 벗어난 대표 행위와 행위능력 내의 대표 행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법인 사단은 사단인데 법인이 아닌 경우이다. 비법인 사단은 국가의 관여를 받기 싫어서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한다. 구분 개념으로는 조합, 사단법인이 있다. 조합과 사단법인은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비법인 사단은 재산 소유형태와 재산의 사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 관해 ..
법학, 민법, 학설, 판례
2022. 5. 26.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