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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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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에비씨 2022. 5. 25. 18:08

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요식행위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등기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경우 보호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등기에는 강력한 추정력이 적용된다.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 사실로부터 권리관계를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추정이 되면, 입증책임이 전환되므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사실상의 추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험칙상 추정하는 것이고, 법률상의 추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낸다면 대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사실상 추정이라 한다. 법률상 추정에는 부부 상호 간의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공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을 법률상 추정이라 한다.

등기의 추정력 인정 근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학설이 갈린다. 통설은 개연성을 기초로 한 추정을 법률상 추정으로 전환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소수설은 민법 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을 유추하여 등기를 법률상의 추정으로 본다. 어느 학설에 의하던 결국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므로 실효성은 없는 학설 논쟁이다. 점유보다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의 추정력의 우선이 문제 될 때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를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인정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추정력이 부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등기절차에도 적법성이 추정된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덜도 등기절차의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등기 대리권도 적법성이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 대리권의 권리관계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등기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등기원인에 대해서도 적법성이 추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등기원인은 등기와 다른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판례와 학설 역시 대립한다. 판례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한다. 상대방이 매매 부존재에 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다수설은 등기원인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한다. 따라서 등기인이 매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등기원인의 부존재가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만약 권리 관계인의 다른 청구나 주장이 없다면, 등기의 적법성은 부정된다. 이에 반해 다른 권리 관계인의 주장이 있다면 판례는 등기의 적법성을 계속해서 긍정한다. 왜냐하면 실체 권리관계 부합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국한한 입장이고,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다른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판례

등기의 추정력을 바탕으로 원인이 되는 행위까지 적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하며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를 통해 등기의 추정력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행위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이다. 보존등기명이자가 원시 취득자가 아닌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경우에도 소유권 보존등기 추정력이 작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판례는 원시 취득자가 아닌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한다. 즉, 실체 관계 부합 등기로서의 추정력도 부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효한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것의 입증은 등기 명의자가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권리변동이 일어났고 등기가 일어난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소유권 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한다. 세 번째는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한 등기 추정력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닌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예외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더라도 이전의 등기 등록이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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