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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건의 독립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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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건의 독립성

에비씨 2022. 5. 25. 07:47

물권법 물건의 독립성

물권법 물건의 독립성
물권법 물건의 독립성

민법 총칙에서는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조문화 해 놓았다면, 물권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행위를 조문화하고 있다. 물권의 본질, 일문 일권 주의, 물권 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법의 주요 내용이다. 물권법이 주적용 되는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물권법 조문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건의 독립성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이는 물권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산의 독립성

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동산은 바로 점유이전이 가능하고,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동산에서 독립성이 문제 되는 경우는 동산이 합성물인 경우이다. 합성물은 독립된 동산 여러 개가 합쳐진 것을 말하는데, 각각의 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바퀴 소유주와 자동차 엔진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법률 권리상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동산 합성물을 부속으로 보아 부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부합으로 보아 부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부속은 수개의 물건을 뜻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소유물을 인정한다. 하지만 부합인 경우에는 1개의 동산 물건으로 본다. 즉 소유자가 1명이다. 부합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다가 소유자가 된다. 부합의 예시를 들어보면,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한 경우, 페인트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페인트공은 페인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례들을 만나다 보면 애매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의 독립성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 토지 등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독립성은 지번 등록으로 일물 성이 결정된다. 토지의 구성 부분인 일부의 독립성이 문제 되는데, 판례는 이에 대해 매매의 객체, 유치권 행사 대상, 취득시효의 대상,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토지의 구성 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 관념상을 기준으로 독립성을 판단한다.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건축자의 의도와 같은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건물의 독립성을 고려한다. 토지 위에 타인의 수목이 있는 경우와 같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관련하여 소유주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수목을 심는 데에 권한이 있었다면 수목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권한 없이 수목을 심었다면 그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목이 된다. 부동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이다. 유치권 행사는 많은 공사현장에서 나타난다. 유치권 행사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이에 대해 만약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건물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미완성 건물은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완성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현재 토지의 구성 부분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건물 시공사가 다른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건물 시공사 채권자는 이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물건의 독립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물권법의 대상이 물건 이므로 물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조항이 다르고, 독립된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실사례들을 만날 때 물건의 독립성을 제대호 판단해야 제대로 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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