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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에비씨 2022. 5. 24. 12:02

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추인은 권한 없는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후에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무효한 법률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므로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행위이다. 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민법상 추인의 종류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 취소 행위의 추인이 있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고, 무효 행위 및 취소 행위의 추인은 거래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은 당사자 아닌 자의 추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종래 판례에서는 무권대리의 법리를 유추하여 소급 적용하여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급적 유효로 판시하고 있다.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결과는 동일하나, 판단 근거가 바뀌었다.

추인의 상대방과 소급효의 예외

원칙적으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도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는 효력이 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효력을 유지시킨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했고, 선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리하면 선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을 사용해서 승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에게는 추인을 하여 승소할 수 있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발생시키나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부정시키는 경우가 있다. 첫째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합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한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발생한 것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소급효 적용 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소급효를 부정한다. 상대방과 제삼자의 권리 모두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채권 침해의 경우 여러 개 채무부담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먼저 등기받는 자가 우선하게 된다.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추인의 증명책임은 추인의 효과 주장자에게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항상 무권대리인이 추인에 관한 증명책임을 가진다.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소송이 받아들여지므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상속과 추인의 의미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죽어서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추인을 거절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학설은 당연 유효설과 지위 병존설로 나뉜다. 다수설은 당연 유효설의 입장이다. 본인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모두 가지면 혼동이 생기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져야 하므로 지위 병존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판례 및 소수설은 지위 병존설의 입장이다. 양지위는 병존하지만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위 병존설의 실익은 상대방의 철회권을 보장하고, 상대방이 악의 및 과실인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본인의 추인 거절의 의미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시기, 즉 책임 발생 시기와 책임추궁 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시기에 관해 학설 논쟁이 있다. 학설은 추인 거절 시설, 추인 가능시설, 무권대리행위 시설로 나뉜다. 추인 거절 시설은 무권대리인 보호를 위해 추인 거절 시설을 주장한다. 추인 가능시설은 본인에 의한 추인 가능성이 없어지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란 요건을 충족하므로 추인 가능성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권대리행위 시설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 무권대리행위 시설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각의 학설은 모두 논리적으로 구성에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뉜다. 판례는 상황에 따라 다른 학설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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