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민법
- 108조 2항
- 민법 의사표시
- 사실인 관습
- 실종선고 취소
- 법정대리권
- 취소 원인
- 후발적 불능
- 법조 경합
- 민법 746조
- 취소 효과
- 406조
- 소멸시효 완성
- 표시상 착오
- 등기
- 표시행위
- 비법인
- 의사표시
- 대표기관
- 35조 1항
- 406조 효과
- 민법 103조
- 권리 경합
- 일부착오
- 민법 107조
- 동기 착오
- 취소 개념
- 원시적 불능
- 민법상 착오
- 실체관게 부합등기
- Today
- Total
법학, 민법, 학설, 판례
35조 1항 대표기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본문
35조 1항 대표기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대표기관은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외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민법 조문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해서는 대표기관이 주로 문제가 되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 제35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조문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35조를 적용하고, 대표기관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진다. 대표기관은 민법 35조를 적용함으로써 면책 가능성이 없지만 그 외에는 756조를 적용함으로써 면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민법 756조 조문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기관이 동시에 사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756조의 적용과 35조의 적용이 문제 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35조 1항의 직무관련성
민법 35조 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인 보호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명시하고 있는 요건이다. 직무관련성이란 직무집행 행위와 직무집행 행위 관련한 행위를 말한다.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외형 이론을 따른다. 외형 이론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악의 중과실이라서 피해자의 보호가치가 부정된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형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제삼자는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외형이 없기 때문에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쌓여 있으며, 이를 보고 직무관련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기관이 배임행위에 대해 저지르려 하는데 제삼자가 그것을 믿었다면,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기관의 부정한 대표 행위
대표기관이 부정한 대표 행위를 한 경우 민법 35조 1항의 법인 불법행위 책임 인정여부가 문제 된다. 왜냐하면 대표기관이 부정한 대표 행위를 한경우에는 이미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민법 35조 1항을 검토하여 책임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 된다. 학설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대표기관의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35조 1항이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부정설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나누어 고려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이미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사안에 대해 35조 1항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긍정설 역시 바로 35조 1항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먼저 126조의 표현 책임을 우선 적용하여 검토한다. 이후 대표 행위자의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35조 1항을 적용한다. 만약 법률행위가 유효라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책임을 지게 한다. 즉, 만약 부정한 대표 행위가 유효하다면 채무이행을 하면 되고, 무효라면 이행 책임이 없고, 대신 불법행위책임을 져서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고 본다.
'법학, 민법, 학설,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의 추정력 개념과 의의 (0) | 2022.05.25 |
---|---|
등기의 요건과 실체관계 부합등기 (0) | 2022.05.25 |
물권법 물건의 독립성 (0) | 2022.05.25 |
관습법의 성립요건 및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0) | 2022.05.24 |
대리행위에서의 추인의 법적 성질 (0) |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