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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와 746조 / 기한의 이익 법적성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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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와 746조 / 기한의 이익 법적성질

에비씨 2022. 5. 27. 09:38

민법 103조와 746조 / 기한의 이익 법적 성질

민법 103조와 746조 / 기한의 이익 법적 성질
민법 103조와 746조 / 기한의 이익 법적 성질

민법 제103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반사회적 내용의 법률행위 일 것, 그리고 동기의 불법이 있다. 동기의 불법이란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경우 등을 말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요건들이 반사회적 행위인지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은 법률행위를 하는 때이다. 만약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금전적 이익과 연관된 경우를 판례는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공법적 의무와 금전적 대가의 결부된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 본다. 두 번째로. 증언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대가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유효한 행위, 대가의 상당성이 없으면 무효로 판단한다. 세 번째로, 진정 취하의 대가로 금원 지급을 약속한 것은 103조 위반으로 본다. 네 번째로, 허위진술의 대가로 금원 지급을 약속한 경우 대가의 상당성을 불문하고 항상 무효로 본다. 다섯 번째로, 부첩 관계를 단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금원 지급 약정은 무효로 보고, 부첩 관계가 단절하는 과정에서 급원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한다. 여섯 번째로, 103조는 내용에 불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단순히 의사형성 과정에 불법이 개인 된 동기만 불법인 경우에도 103조를 적용할 수 있을까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746조 불법원인 급여

민법 746조에는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746조 취지는 반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력을 거절해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급부 이익의 귀속 문제를 고착화시켜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거나 원상회복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에 대해서 학설 논쟁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 불법으로 보아 746조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다수설은 746조에서의 불법이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성과 일치하는 정도의 불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은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 위반 때에는 7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에서 보았다시피 민법 103조와 746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103조를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746조도 따라서 적용해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기한의 이익 법적 성질

기한의 법적 성질은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는 기한과 채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기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주는 기한의 예로는 부관이 있다. 기한에서 시기는 정지 기한, 종기는 해제 기한을 말한다. 기한 사실은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채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기한으로는 이행기한이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지급은 두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종기는 문제 되지 않고 시기만이 문제 된다. 이행기간이 도과하면 채무불이행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채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기한의 경우에는 확실한 사실도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사실도 가능하다. 즉, 채권자가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이행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확실한 사실을 이행기간으로 한 경우 정지조건과 구별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사실의 확정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면 기한 유예로 이행기한이다.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면 효과 의사가 불확정적이므로 정지조건으로 볼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 기한 도래 전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이행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기한이익포기가 허용되므로 기한 도래 전 변제도 허용된다. 기한의 이익 중 쌍방적 기한이익이란 쌍방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이다. 이 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발생한다.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의 가부가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허용은 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은 기한 동안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때 지금까지의 이자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도 갚아야 한다. 또 다른 기한의 법적 성질에는 기한이익 상실이 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을 훼손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기한이익 상실 제도에 관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첫째, 담보 손상 등의 행위, 담보제공의무의 불이행,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채무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 귀책성은 불문한다. 법정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위 기한 이익을 박탁할 수 있는 권리인 형성권을 행사한 경우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사인 간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약정 내용이 불명료 시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면 약정 사유 발생 시 즉시 변제를 청구 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즉시 변제를 청구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소멸시효도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에는 약정 사유 발생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고, 이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기한의 이익 역시 103조 반사회적 행위 규정과 746조 불법원인 급여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103조 반사회적 행위라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경우 746조에 의해 불법원인 급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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