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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107조의 요건과 효과

에비씨 2022. 6. 6. 11:38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107조의 요건과 효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107조의 요건과 효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107조의 요건과 효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다.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에는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민법 110조에 규정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잇다. 107조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본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한 의사표시라고 보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가 되는 의사표시로 본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본심과 드러난 의사표시가 다른 경우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례로 인해 논쟁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요건

민법 107조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7조 1항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며,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의사표시의 존재에서 민법 107조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재산법 상의 의사표시만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의사표시, 공법상의 의사표시, 주식인수의 청약 같은 경우는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사표 제출하는 것 역시 비진의 의사표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 논란이 없지만, 만약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비진의 의사표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다수설은 상대방이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107조 본문만 적용 가능하며, 단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소수설은 107조 조항 전부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표시 주의 원칙보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필요하다.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진의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하여 법률적 의사설을 따른 바 있다. 따라서 강박에 의한 증여, 대출 채무자의 명의대여는 비진의 의자 표시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가 충돌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의사결정에 외부적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적용하고, 의사결정에 외부적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하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의자가 악의여야 한다. 즉, 상대방이 악의이면 자기 결정 원칙의 문제만 남는다. 상대방이 선의이면 자기 결정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 본인의 진심을 상대방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의 진심과 다르다고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만약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이는 무효인 게약으로 본다. 그리고 유효이든, 무효이든 제 3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계약을 한 것이므로 제삼자와의 계약은 유효하다. 이는 개인의 의도보다는 거래의 안전성을 중요시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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