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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학설, 판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본문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란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에는 의적 요소와 표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의사'와 '표시'로 나뉜다는 뜻이다. 의사는 주관적 의도를 말하고, 표시는 객관적인 의사표현을 말한다. 형법에서의 주관적 구성요소와 객관적 구성요소와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구성요소가 나뉘므로 한쪽이 의사와 다르게 표현되면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계약 성립에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일방의 의사를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면 상대방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소송에서 패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가장 민법상 계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자 기초 구성 요소이다.
의적 요소의 법적 성질과 학설
의적 요소란 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말한다. 행위 의사, 표시 의사, 효과 의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위 의사와 표시 의사는 의적 요소로 들어가지 않는다. 효과 의사만이 의적 요소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효과 의사에 관해서는 학설상 대립이 있다. 본체의 효과 의사에 관해서는 내심적 효과 의사라는 의견과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는 의견이 나뉜다. 다수설은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표시상의 효과 의사설이 다수설이다.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효과 의사설과 법률적 효과 의사설이 나뉜다. 친구의 부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사실상 효과 의사설에 의하면 채무자가 될 의사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법률적 효과 의사설에 따르면 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수설은 사실상 효과 의사설을 따르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진실로 원하는 의사를 더 존중하겠다는 의도이다. 행위 의사는 행위 자체 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말하고, 표시 의사는 표시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사를 말하므로 이 부분은 본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의사가 아니라고 본다.
표시 행위 정의와 예시
표시 행위란 객관적 요소를 말한다.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표시 행위라 한다. 표시 행위에는 명시적 표시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 행위도 있으므로 나누어서 살표볼 필요가 있다. 명시적 표시 행위는 계약할 때 내는 계약서, 서류를 말한다. 묵시적 표시 행위는 판례에 따라 구분이 갈린다. 판례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표시로 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인 거래관행, 법률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침묵도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법에서는 임차인 및 임대인이 서로 계약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갱신된다고 본다.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의 경우란 법률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해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능력자 상대방이 무능력자 측에 최고하였으나 최고기간 내의 침묵을 한 경우 이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간접적 의사표시란 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상으로 제공된 급부를 수령하는 행위의 경우 민법 532조의 의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실현으로 본다. 통상의 의사표시와 달리 표시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측면이 없지만, 이러한 간접적 의사표시 역시 법적 성질을 의사표시로 인정하고 있다. 간접적 의사표시의 또 다른 예시로는 이의유보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의유보는 의사표시의 한 예로서 성립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사표시로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모순된 이의유보의 경우에는 간접적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유상 급부를 적극적으로 수령하면서, 수령자가 이의를 유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차를 타지만 기차비에 대해서는 이의를 유보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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