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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 406조 효과
- 일부착오
- 원시적 불능
- 민법 103조
- 취소 원인
- 동기 착오
- 취소 효과
- 취소 개념
- 사실인 관습
- 민법 107조
- 35조 1항
- 대표기관
- 법조 경합
- 108조 2항
- 법정대리권
- 406조
- 실체관게 부합등기
- 민법상 착오
- 의사표시
- 후발적 불능
- 민법
- 민법 의사표시
- 권리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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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 취소
- 소멸시효 완성
- 표시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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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법적 성질과 효과 본문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법적 성질과 효과
일부 무효란 일체로서 의욕하고,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의 일부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일부 무효를 할 수 있다.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이므로 남아 있는 부분은 유효하다. 민법에서 문제가 발생한 계약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된다. 무효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법률관계가 바뀌므로 취소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러한 무효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성립과정에서 흠이 있는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다. 법정 취소사유에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해제는 성립 이후의 문제이다.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
법률행위의 무효의 효과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거래관계의 효력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법률행위로 취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달라는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으로 나뉜다. 원물 반환은 급부한 것 자체를 돌려받는 것으로 민법 제748조와 201조~203조가 충돌한다. 민법 748조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규정이고, 민법 201조~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조문이다. 통설은 민법 201조를 특별규정으로 보고 748조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액 반환은 급부한 것의 대가를 돈으로 치환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조문 748조가 적용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력은 거래계약에 관한 효력과 협력의무에 관한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래계약에 관한 효력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채권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으며, 당연히 물권적 효력도 없다. 거래계약에 관해서는 무효와 유동적 무효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로는 소구 가능성과 협력 청구권이 있다. 소구 가능성은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협력 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인정되는 협력 청구권으로는 1) 채권자 대위의 피보전권리 및 객체성, 2)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성, 3) 협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4) 협력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다.
취소의 개념과 법률 효과
취소권은 승계도 가능하다. 취소권의 승계인은 포괄승계, 특정 승계로 발생한다. 취소권만의 승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의미힌다.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관계인이 많다면 취소의 상대방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취소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삼자에게는 취소권 대신 대위 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일부 취소는 일체로서 의욕된 분할 가능한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가 그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일부 무효는 인정되는데, 일부 취소 역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왜냐하면 취소와 달리 일부 취소는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소의 본질은 효력을 폐기하는 것이나, 일부 취소는 효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취소권자의 선택권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설과 판례는 상대방의 가정적 의사 하에서만 엄격한 요건으로 일부 취소를 인정한다. 즉, 일부 취소는 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취소를 인정할 이유가 없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일부 취소를 인정한다. 일부 취소의 요건으로는 일체성, 분할 가능성,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을 것, 상대방의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일부 취소의 효과로는 상대방에게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상대방의 가정적 의사가 없다면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따른다. 전부 취소 의사가 있다면 전부 취소를 행하고, 전부 취소의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를 유효하게 본다. 이용계약의 취소는 거래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현존 이익에 제한한다. 대금 채무면제 이익은 금전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상의 이익은 현존 이익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만약 무능력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거래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물건 자체가 현존 이득이 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다. 두 개의 기간 제한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가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어진 때를 말한다. 취소권은 서로 경합하기도 한다. 취소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쌍방이 취소권을 가지는 때, 당사자 일방이 취소 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취소권을 가진 경우, 하나의 취소 원인으로 수인이 취소권이 가지는 경우가 있다. 쌍방이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계속해서 존속한다. 일방의 취소권 소멸은 상대방의 취소권 소멸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므로 일방의 취소권이 사라져도 상대방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취소 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취소권을 가진 경우에 취소권 행사 시 원칙적으로 다른 취소권은 소멸한다. 예외적으로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하나의 취소 원인으로 수인이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 시 다른 일방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하나의 취소 원인이기 때문에 일방의 취소권이 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타방 취소권 역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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