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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에 관한 정리

에비씨 2022. 5. 28. 08:28

민법상 실종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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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종에 관한 정리

실종은 계약에 있어서 주요 취소사유이다. 민법상 실종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실종된 자의 재산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언제를 실종 상태로 보고 그 이후의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실종에 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 실종처리 신고가 진행된다. 이 절차에 따라 제삼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변경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종선고의 기산점과 이해관계인

보통 실종은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를 기산으로 한다. 특별 실종도 존재한다. 특별 실종은 법정에서 선고하는 경우를 기산점으로 한다. 보통 실종은 연락두절 시를 기산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후 발견 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즉, 실종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든 마지막으로 발견된 날을 실종선고의 기산점으로 한다.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실종선고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실종선고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에는 실종선고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이해관계인, 실종자의 사망 의제에 영향을 받는 자 등이 있다. 민법상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은 재산상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상 이해관계인은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될 뿐이다. 실종기간이 길어지면 사망 의제가 된다. 이때 법률관계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망 의제 시점이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체법상으로는 실종기간 만료 시를 사망 의제 시점으로 한다. 만약 판결로 간 경우라면 실종선고 심판 확정시를 사망의 제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실체법 원칙을 고수하면 상속인 상대로 동일 절차 반복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종선고를 다시 취소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민법 제29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해 명문화하고 있다. 민법 제29조 1항에서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할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 취소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된다. 이때 법률관계에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적용되어 거래가 취소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급효를 제한하기도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사유는 생환의 경우, 이 시 사망의 경우, 기산점 후의 생존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환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효과가 소멸된다. 그리고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통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사망의 제로 이혼이 된 경우에는 다시 혼인이 부활한다. 이 시 사망의 경우에 역시 실종선고 효과가 소멸한다. 진정한 사망 시점을 기초로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상속인 역시 변동될 수 있다. 재산 반환은 상속회복 청구권을 통해 제척기간 내에 가능하다. 기산점 이후 생존해서 돌아온다면 당연히 실종선고는 취소되고, 실종선고 효과는 사라진다.

실종선고 취소 시 보호받는 자의 범위

실종선고에 관한 기간은 크게 3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 순서대로 실종기간 만료 시점, 실종선고 시점, 실종선고 취소 시점이다. 실종기간 만료시점과 실종선고 전에 일어난 계약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종선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리기 전이므로 실종 이후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실종선고 이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일어난 계약관계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이 사이 기간에 일어난 계약은 보호를 받는다.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난 것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실종선고 취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입장은 거래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선의의 제삼자에게 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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