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과 원시적 불능 및 후발적 불능 개념 효과
법률행위의 요건과 원시적 불능 및 후발적 불능 개념 효과
법률행위 민법상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는 1) 당사자의 요건, 2) 목적에 관한 요건, 3)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요건이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말한다.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는 확정,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는 일치와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일치란 의사표시가 양쪽 당사자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그때서야 계약의 효과가 쌍방에게 나타난다. 만약 법률행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게 된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개념
불능 사유의 발생 시점과 법률행위 성립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후발적 불능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성립 후, 조건 성취 전의 불능을 말한다. 법률행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구별 기준이 되는 시점은 원시적 불능은 효력 발생 기준 시로 판단하고, 후발적 불능은 행위 발생 기준 시를 기점으로 판단한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불능인 것은 동일하지만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다르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효과
법률행위의 효력으로 민법 제535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능이므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무효가 되면 이전에 한 법률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및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원시적 불능의 사안에서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나 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불능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불능으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로, 해제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해제권은 민법 제5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조문 제546조에는 이행불능과 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제권은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위험부담은 민법 5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으로, 채무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이 없다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반대급부 위험을 부담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지체 중의 불능이거나 채권자 귀책에 의한 불능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급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의 이유로 계약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채권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불능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 취소나 무효가 되더라도 그것으로 쌍방의 계약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능에 따른 책임관계를 묻게 된다. 일방의 책임으로 불능에 이르렀다면, 불능에 이르게 만든 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책임을 묻는다는 뜻은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는 뜻이다. 민법은 몇 백 년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의무관계를 정립하여 온 법이라 일방이 쉽게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방이 불능인 것을 알고도 모르는 자와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민사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